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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신청방법

터프가이1004 2024. 2.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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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에서 30세 미만의 임대료를 부담을 완하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1.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지원상한액 (광역시 기준) : 1인 : 216,000원, 2인 : 240,000원, 3인 : 287,000원, 4인 : 333,000원

 

2)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 분리된 청년

 

2.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2)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3)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후에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4)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5) 기타 유익 정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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