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의 일상이야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상품종류 본문
정부에서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정책형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만기 5년 곧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방법
SC제일 |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경남 |
1) 사업기간 : 매월 2일 부터 31일 까지
2)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1)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2)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3)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서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4)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를 인정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했어도 해당)
5)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해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1) 나이 : 만 19세 에서 34세 입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거주지 및 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종류
1) 자유적립식 - 만기연장 없습니다.
2)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3)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4)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