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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상품종류

터프가이1004 2024. 2. 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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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정책형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만기 5년 곧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방법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1) 사업기간 : 매월 2일 부터 31일 까지

 

2)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1)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2)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3)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서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4)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를 인정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했어도 해당)

 

5)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해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1) 나이 : 만 19세 에서 34세 입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거주지 및 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종류

1) 자유적립식 - 만기연장 없습니다.

 

2)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3)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4)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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