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의 일상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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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특별히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에는 ’24.5.31. → ’24.9.2.(3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4.7.1. → ’24.9.2.(2개월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신청방법
1) 홈택스에서 연장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손택스에서 연장신청 방법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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