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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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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터프가이1004 2024. 7.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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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은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수 있고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1) 신청기간은 정기분

 

정기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한 후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5% 감액지급

 

2)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됩니다.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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