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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터프가이1004 2023. 9.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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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자리 때문이나 생계를 위한 소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취업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1.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아래에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신청대상

 

연령 : 만 15세 ~ 69세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기타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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