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의 일상이야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지원 방법-2023.10.15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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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 신청 가능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요즘 청소년들 교통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연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원씩 1년에 최대 12만원 교통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하는 날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1.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입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3.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입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입니다.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입니다.
4. 준비 사항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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