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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터프가이1004 2023. 9.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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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며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4개월간 지원(최대 1200만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신청대상

 

1) 연령만 15세에서 만 34세입니다.

 

2) 거주지 및 소득: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정보 바로가기

 

 

3. 추가 단서 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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