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이의 일상이야기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방법 본문
좋은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데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며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인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1. 신청 방법
※ 아래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합니다.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합니다.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합니다.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2. 신청대상
1) 연령은 만0세~39세가 신청대상입니다.
2)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3)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4) 참여 제한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3. 추가정보
1)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2)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합니다.